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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절차별 접수처, 무엇을 하려는지부터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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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형사 고소,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접수처와 관할 기준이 달라요. 각 절차에 맞춰 확인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형사 사건으로 다투려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고, 피해자 결정을 구할 때는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맡는 시·도에 신청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원 절차는 관할 기준을 나눠 봐요
- 법원 밖에 접수하는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같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나요?
- 피해자 결정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나요?